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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증여세 아끼는 방법: 아이에게 목돈 주려면?

by 돈불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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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N잡러 돈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꾸준히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 아이에게 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증여를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증여세 안 낼수도 있나요?

네,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면 세금을 안낼 수 도 있어요.

 

1. 증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 성인이라면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없어요. 

 

2. 자녀의 양육비나 교육비로 사용할 때

자녀의 교육비나 양육비로 증여한 돈을 사용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만일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을때 대학 등록금정도의 금액을 이체하고 그 돈을 실제로 등록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교육비나 양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증여신고는 해야합니다. 

 

증여는 언제 하면 유리할까요?

증여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에는 최대한 일찍 주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께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미리 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재테크가 가능해요. 즉,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를 받거나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늘린다면 늘어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으니 일찍 증여하고 불리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겠죠?

 

(참고로 증여한도액은 10년에 한번 리셋됩니다. 즉 15살 일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26살일때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요. 10년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건 어떨까요?

목돈을 만들어 나중에 자녀에게 주는 대신 주식을 사주거나, 자녀 명의로 적금에 가입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쌓이다 보면 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어갈 수 있어요. 매달 신고하는건 또 매우 번거로운 일이구요. 이럴때는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용하면 좋아요.

 

유기정기금 제도란?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에 줄 돈을 미리 계산해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거에요. 
향후 증여할 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이를 과세 표준으로 설정한 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생겨요. 또 여러번 시고할 일을 한번에 끝낼 수 있어 편리해요. 

잘 이해가 안되시죠?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께요. 

과거에 중학생인 자녀에게 2,000만원 이상을 증여했어요. 근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4,000만원을 더 주고 싶다면 이때 성인이 된 자녀가 받는 돈이 총 5,000만원을 넘기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해요. 

 

근데 유기정기금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절약되요. 매달 80만원씩 3년간 증여하겠다고 미리 신고를 하면 1년이 지날때마다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액을 3%씩 할인 받을 수가 있어요.

 

즉, 

1년차: 80만원 x 12 = 960만원 (할인 없음)
2년차: 960/1.03=932만원
3년차: 960/(1.03^2)=904만원
총합계: 960+932+904=2,794만원

실제로 자녀에게 주는 돈은 2,880만원이지만 2,794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는 거에요. 또 3년동안 매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어 더 편리하답니다.

 

저도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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