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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83만원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by 돈불이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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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N잡러 돈불이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원금액 인상 뿐 아니라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4인가구 기준 월 약 18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변경 내용과 신청 자격 및 방법을 알아볼께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근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꼭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랄께요.

 

목차
1.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2.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개정안
3.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4.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뭔가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구분되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2.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엔 어떻게 바뀌나요?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기존 1,620,200원에서 월 1,833,500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게 되요. 2024년 중위소득 75%를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한 후, 1인 가구는 60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2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되상이 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 동절기에 지원해주던 (10월~다음 연도 3월) 연류비도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던 대로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은 크게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위기상황에 처했을때만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다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또한 확인해보셔야해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55만원, 4인 가구 405만원입니다.
  • 재산 합계액은 대도시 2410만원, 중소도시 1520만원, 농어촌 13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 재산 공제 시, 대도시는 3100만원, 중소도시는 1940만원, 농어촌은 16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후 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요.

 

제출하실 서류는,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만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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