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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신청방법/신청기간

by 돈불이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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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N잡러 돈불이에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맞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는 2023년 보다 재산요건도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10% 많아졌다고 하니 확인하고 대상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 뭐에요?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많이 일할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시면 되요.

올해는 작년대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총소득기준이 기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최대 지급액도 증가했어요.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게 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맡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뭐가 다른가요?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위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5일
  •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31일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수 있어요. 만약 홈택스 접속이 잘 안될 경우 ARS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리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시면 되요.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되요.

 

1.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2. 서비스 이용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해요.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대리신청: 평일 09시~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동안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올해도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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