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N잡러 돈불이에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맞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는 2023년 보다 재산요건도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10% 많아졌다고 하니 확인하고 대상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 뭐에요?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많이 일할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시면 되요.
올해는 작년대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총소득기준이 기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최대 지급액도 증가했어요.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게 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맡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뭐가 다른가요?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위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5일
-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31일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수 있어요. 만약 홈택스 접속이 잘 안될 경우 ARS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리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시면 되요.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되요.
1.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2. 서비스 이용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해요.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대리신청: 평일 09시~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동안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올해도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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