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N잡러 돈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수요일 (2022년 9월 21일)에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발표를 통해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인천 3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고, 지방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해제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또 해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21일 발표된 조정안에 따라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투기과열지역 43곳 ▶ 39곳
: 세종시와 인천 연수, 남동, 서구 3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 101곳 ▶ 60곳
: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 지역이 60곳으로 줄고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5곳이 조정대상지역
에서 해제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청주
충남: 천안 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전북: 전주 완산구, 덕진구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시장불안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지역 유지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이번 조정안의 효력은 2022년 9월 26일부터 발생해요.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으로 인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의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질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지역 | 서울 전지역 및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경기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인천 중구, 서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세종 |
대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9억 이하 40% - 9억 초과 20% - 15억초과 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
세제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1주택이상자 신규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중과, 종부세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부산, 대구의 경우에는,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2년을 보유할 경우, 실거주 조건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고, 2주택 취득시에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는 1-3%랍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내 기존주택 매도하시면 되고요, 3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8%에요.
보유세는 0.6%-3%고,
대출받을때 LTV가 70%에 DTI는 60%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1년 경과되어도 1순위 청약까지 가능해요. 세대원 및 2주택자도 청약 가능하답니다.
혹시 내집마련을 준비중이시거나, 투자를 고민중인 분이 계시다면, 관련내용 참고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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