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사는 만 18세~34세 청년이 2년 혹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만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해주는 통장이에요.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비슷하지만 서울시 거주자만 대상에 해당된다는게 달라요. 올해 6월 12일부터 참여 문턱을 낮추고 1만명의 신규참여자를 6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하니 꼭 참여하셔서 두배로 돌려받아가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공고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혹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데다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지원자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돈불이가 월 10만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때 360만원이 모이게 되겠죠?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이용할 경우, 내 저축액 36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 360만원을 더한 72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받게 되는거에요. 정말 꼭 해야할 것 같지 않아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원 문턱을 낮추었어요.
1만명으로 모집 인원 증가, 부채가 있어도 지원 가능, 가족이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이어도 신청 가능 서울시 공고문 발췌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하시면 되요.
방문시: 운영시간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까지. 이메일로 제출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pdf형대의 파일 하나로 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만들어 제출해야 함.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보안정책으로 메일 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서류 안내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자동 제외되니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 제출해야 할 거에요.
제출 양식은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25개자치구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해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알려드릴께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일반출력 (공고일 이후 발급분)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주거용 (본인 혹은 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와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 절차 및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심사 절차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뉘어요.
우선 1차심사에서 신청자격 적합성을 확인하고, 2차 심사에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요.
2차 심사표 기준은 신청인본인의①재산②연령③서울시거주기간④근로소득⑤근로기간⑥만기시사용계획⑦청년수당 등 수혜이력⑧가구원의유사자산형성사업수혜이력⑨부양의무자소득⑩부양의무자재산에 따라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이 되요.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10월13일 (금)에 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요. 선발자의 경우 서울시에서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고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직접 조회해야 해요.
댓글